한의사 초음파 기계사용 논란 다시 대법원행…檢 재상고
한의사 초음파 기계사용 논란 다시 대법원행…檢 재상고
  • 뉴시스
  • 승인 2023.09.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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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촬영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
1·2심 "의료법 위반 맞다" 벌금형 선고
대법원 "초음파 사용 가능" 새 판단 제시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했지만 검찰 재상고

박현준 기자 = 초음파 기계를 활용해 진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맞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고, 한의사도 자신의 면허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1심과 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심리해 보니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란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해 12월 A씨도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합은 상고심 판결 당시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합이 한의사에게 현대적 의료기기를 모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이날 대법원 전합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타당한지 개별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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