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뒤 첫 법정 출석…질문 세례속 침묵 일관
이재명, 영장 기각 뒤 첫 법정 출석…질문 세례속 침묵 일관
  • 뉴시스
  • 승인 2023.10.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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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영장 기각 후 재판 출석
지지자 연호 속 침묵으로 모습 감춰
4일 기일변경 신청했지만 법원 불허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 세례 속 침묵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10시26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한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이재명'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대표 출석에 앞서 법원 앞을 메운 인파들 속에는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하라' '한동훈 탄핵하라' '김건희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반대파에서는 '이재명 도둑놈' 외침이 연신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영장 기각 이후 첫 공개일정인데, 다시 법원에 오게 된 심경을 말해달라'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나' 등의 질문을 계속했지만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모습을 감췄다.

이날 재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이다.

정식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사항이다. 이에 따라 단식 투쟁을 중단한 이 대표와 함께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재판 중인 정 전 실장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그간 6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심리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단식투쟁 중이었던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3주가량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에도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며 이날 예정대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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