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L이앤씨·SK에코 조사 착수…해외건설 중 법 위반 혐의
공정위, DL이앤씨·SK에코 조사 착수…해외건설 중 법 위반 혐의
  • 뉴시스
  • 승인 2023.10.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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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법 위반 의혹
추가 하도급 대금 지급했나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손차민 기자 =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튀르키예 현수교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혐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에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보다 공사 마무리가 미뤄지게 되며 추가된 하도급 대금을 해당 업체들이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차나칼레대교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나뉜 터키 차나칼레주의 랍세키와 겔리볼루 지역을 연결하는 현수교로, 세계 최장 길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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