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의자를 변기로 착각…그대로 바지 내리고 방뇨
박 변호사 "법적 처벌 어려워…민사로 청소비용 청구해야"
박 변호사 "법적 처벌 어려워…민사로 청소비용 청구해야"
김효경 인턴 기자 = 만취한 여성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방뇨를 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저녁 9시경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여성과 남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3시간이 넘게 모임을 가졌고, 새벽이 되자 남성은 자리를 떠나 여성 혼자만 남아있었다. 영상 속 여성은 혼자 걷기도 힘든 만취 상태였다.
그런데 이때,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바지를 잡더니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바로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본 것. 이를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여성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소변이 묻은 테이블 밑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술집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며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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