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경영진 구속 기로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경영진 구속 기로
  • 뉴시스
  • 승인 2023.10.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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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 인수전' 당시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
2400억 투입해 시세조종하고 '5%룰' 어기기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홍연우 기자 =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월 경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특사경이 피의사실 요지에 '5%룰 위반'을 포함한 것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나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벌였던 하이브가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해 특사경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또 특사경은 지난달 배씨를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특사경은 배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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