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가입자, 주행거리 특약으로 지난해 1.1조 돌려 받아
車보험가입자, 주행거리 특약으로 지난해 1.1조 돌려 받아
  • 뉴시스
  • 승인 2023.10.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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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자사에 집중해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보험사에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반영되도록 했다.

 남정현 기자 = 보험가입자들이 주행거리 연동 특약으로 지난해 돌려받은 보험료가 1조1000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이 전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한 7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사들이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는 전년(1조503억원) 대비 9.8% 증가한 1조153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개발원에서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특약 가입이 쉬워졌다.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보험사에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2011년 처음 도입됐는데,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환급)해 준다.

최초 도입 당시 할인대상 최대거리는 7000㎞ 수준이었으나, 현재 2만4000㎞까지 확대됐다. 최대할인율은 도입 당시 11.9%에 불과했지만 현재 약 60% 수준까지 커졌다. 

다만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확인방식과 환급주기 등이 다양화되고 있어 가입자는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차이 등을 비교 후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산업은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수요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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