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임금 10만원 인상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임금 10만원 인상
  • 뉴시스
  • 승인 2023.10.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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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400만원, 비상경영 격려금 100만원 등 포함
포스코 노조,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진행 예정

 김동현 기자 = 포스코 노사가 지난 30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앞서 제시한 ▲기본임금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중식비 인상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을 관철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총파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노사 양측이 한 발 물러서며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는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한도에서 무상 지급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100만원 및 현금 150만원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지급 ▲중식비 월 14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향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쟁의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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