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고환이식' 했다더라"…수술 가능할까?
"전청조 '고환이식' 했다더라"…수술 가능할까?
  • 뉴시스
  • 승인 2023.1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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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준 기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청조 씨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재경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고환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씨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의학계에서 나왔다.

지난달 30일 남현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느 날 (전청조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분명히 남성이었다"면서 "전청조가 본인의 ○호텔 혼외자라고 했다. 그 ○호텔에서 고환 이식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전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대구코넬비뇨의학과의원 이영진 원장은 헬스조선에 "성기 조직은 이식된 보고가 많지만, 고환 자체를 이식하는 수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며 "고환 자체 조직이 대단히 약하고 혈류순환에 민감해 이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결론적으로 고환 이식 수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의 모처에서 전씨를 체포한 경찰은 지난 2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전씨와 연루된 피해자는 총 20명으로, 피해 금액은 26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현희 역시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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