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수장 공백 끝낼까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수장 공백 끝낼까
  • 뉴시스
  • 승인 2023.11.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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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법관 후보자로 청문회 거친 점은 장점
보수성향 판결과 달리 진보성향 답변은 후보 강점
60대·TK·서울대·남자 출신으로 다양성 결여 지적
잔여임기, 보수성향 판결 등은 청문회서 쟁점
박주성 기자 = 조희대 선임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조희대 선임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하종민 기자 = 조희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사법수장 공백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 썼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35년 만에 낙마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이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한달여 간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지명을 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조 대법관 후보자는 병역회피, 위장전입, 탈세 등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자의 성향, 주요사건 판결 위주의 질의가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로스쿨 교수를 지낸 만큼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고액 수임료, 대기업 변호 등과 같은 청문회 주요 질의 지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후보자의 자질, 성향 관련 질의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청문회 때도 보수적인 판결과 별개로 '진보적 입장'을 대변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했다.

2014년 청문회 당시 그는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유서대필 사건, 부림사건 등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죄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건강문제, 경제발전 기여와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는 옳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같은 시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와 모든 면에서 겹치는 탓에 '다양성 상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는 오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60대, 서울대 법대, 남자, 판사출신, 보수성향 등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야권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 없는 후보다.

잔여임기도 논란이다. 1957년 6월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한 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6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임기 6년 중 절반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헌재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 헌재소장 임기를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해왔던 만큼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법관 시절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점도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등은 그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밝힌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일성과는 다른 판결이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지명 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 추가적인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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