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만에 최고가"…코인 뜨자 '이 주식' 오른다
"18개월 만에 최고가"…코인 뜨자 '이 주식' 오른다
  • 뉴시스
  • 승인 2023.1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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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트, 하루 만에 24% 넘게 급등
두나무 창업자 무죄 확정도 영향

 박은비 기자 = 비트코인이 18개월 만에 최고가로 달려가자 국내 증시에서도 가상자산 테마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며 주목받았다. 이들 종목의 강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체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창업자 송치형 의장의 자전거래 혐의 무죄가 확정된 영향도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위지트는 전 거래일 대비 181원(24.49%) 상승한 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관련주인 한화투자증권(10.94%), 한화투자증권우(8.39%), 우리기술투자(6.71%), 한일진공(3.50%) 등도 일제히 올랐다.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고, 한일진공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케이씨엑스(KCX) 주주회사라는 이유로 코인 관련주로 평가받는다.

이들 종목은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시세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3만6000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만이다.

새로운 호재는 아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입어 가상자산 랠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두나무의 경우 허위 계정을 만들고 1000억원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소식도 전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비트에서 주문과 매수·매도가 주기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그 자체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1, 2심 판단이다. 대법원은 1, 2심 결론을 존중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다"며 "지분 취득 당시 디지털 혁신 관련 블록체인 기술 등을 보고 투자했는데 (두나무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테마성 있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을 맞아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등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며 "가격 상승과 함께 행사에서 나오는 발표에도 투자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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