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징역 1년 구형…"직업 윤리 져버려"
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징역 1년 구형…"직업 윤리 져버려"
  • 뉴시스
  • 승인 2023.1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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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관련 도도맘 부추겨 고소 교사
강 "고소 경위는 부각 안돼 억울"…선처 호소
검찰이 13일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강 변호사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김진아 기자 = 검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 윤리를 져버리고 사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6일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그를 설득했고, 이후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 측은 최후변론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됐지만 어느날 불법적으로 유출되며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가 됐다"며 "고소된 경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강간상해로 고소한 점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할 점을 살피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의 의미로 상당 금액을 공탁해 사회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6일 오후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무고 교사'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관련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며 강 변호사가 부추겨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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