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페이 '소액 후불결제' 연장 허용
금융위, 네이버페이 '소액 후불결제' 연장 허용
  • 뉴시스
  • 승인 2023.1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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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형섭 기자 = 네이버페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기간을 종료토록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때 충전잔액이 대금결제액보다 부족하다면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2월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지난해 2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한 차례 연장됐다.

네이버페이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이미 마련됐지만 향후 세부 내용을 시행령 등에 규율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 관련 법령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 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교보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혁신금융서비스인 '보이는 TM(전화모집) 보험 가입 서비스' 4건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했다.

이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 없이도 현행법 하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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