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3%·50%', '15%·40%' 제시
연금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3%·50%', '15%·40%' 제시
  • 뉴시스
  • 승인 2023.11.1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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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우선 추진해 동력 확보"
의무가입 상한연령 "여건 성숙해야"
유경준 "구조개혁 없이 의미 없어"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서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하여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감안하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하여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은 결국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부담의 크기에 대한 판단이 상이한 것"이라며 "세대 간 부양부담의 크기는 연금 뿐만 아니라 의료비, 요양비, 그리고 교육비 지출 등 여타 사회제도의 부담을 총체적으로 합산하여 부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의 우선 추진으로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크레딧 확대와 관련해선 출산·양육 크레딧의 대상은 경사노위 합의 권고안에 따라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18개월)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무가입상한연령 조정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나 현재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혹은 고령자계속고용정책 변경과 같은 선상에서 여건의 성숙을 기다리며 순차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의 우선 추진에 손을 든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에 "몇 개월 동안 구조개혁 논의를 실컷 해놓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결합한 것이 최종안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2차 특위에서 구조개혁안을 논의하고 공론화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특위 기간 연장을) 냈겠나"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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