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기자 =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일 이모(68)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일 그를 체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정 대표를 불러 돈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는데, 이듬해 1월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 규모의 옹벽 설치를 허가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가 이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바울로부터 13억원 수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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