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근무 직원에 허위 휴직동의서 받기도
자격증 빌려 허위 근로자 등재해 부정수급
박광온 기자 = 청년 일자리 사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타낸 사업가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여 보조금법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15곳의 사장과 근로자 등 총 110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허위로 채용·휴직 등의 서류를 조작 후 청년 일자리 증진 또는 취약계층 대상 재난 지원금 명목 등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업가 A(26)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동아리 후배 등 32명과 사전 모의해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약서를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제출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A씨는 허위 피(고용)보험자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해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를 포함한 33명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2년간 총 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 여행사 대표 B씨는 코로나 유행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3명으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은 후 이를 제출해 지원금 4억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 근로자로 올리거나 존재하지 않은 급여수급자를 허위 등록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요양원도 있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강사로 등록 후 미리 수집한 소속 근로자들의 회원 정보로 자신의 강의를 허위 수강신청 및 대리 출석해 지원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업체 또한 환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며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