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법원, 간첩 피고인 농락 방조…신속히 진상 밝혀야"
김기현 "법원, 간첩 피고인 농락 방조…신속히 진상 밝혀야"
  • 뉴시스
  • 승인 2023.11.27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보 판사 안일한 판단으로 법정 간첩 놀이터 돼"
"간첩은 위기 노려 사회 전체 붕괴하는 중대 범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성원 하지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법원을 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농락하고, 이를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 초 연이어 전해진 간첩 사건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치밀함과 주도면밀함이 놀라웠다"며 "자칭 진보단체 및 강성 노동단체 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온 반미(反美) 운동, 반정부 투쟁 구호가 북한과 상호연계됐다는 사실에 한번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농락한다"며 "간첩 혐의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잇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본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간첩 사건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는 가운데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력자라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제주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지난 9월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바로 일주일 뒤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도모하도록 전자발찌 착용까지 면제했다"며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까지 해제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목했다.

이어 "소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려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간첩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사회에 은밀히 침투해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오염시킨다. 위기 순간을 노려 사회 전체를 붕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간첩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