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BNK부산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 김민귀 기자
  • 승인 2023.12.04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NK부산은행 본점
BNK부산은행 본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31일(일)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4일(월) 밝혔다.

부산은행 가계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연말 지역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 및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