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택 기자 =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은 5년, 지자체 등 공공은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상업용 국유건물 사용료 상한을 전년 대비 최대 5%로 제한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중인 것을 앞으로는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도 현재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10년으로 확대한다.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던 것도 앞으로는 20%이상만 납부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했다.
상업용 국유건물 대부계약을 1회 갱신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을 연 5%로 제한한다.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 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 사용료 부담이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입 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난 8월14일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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