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위기…법안소위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위기…법안소위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 뉴시스
  • 승인 2023.12.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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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 빠져
"소위 한 번 더 열릴 가능성"…통과 여부는 불투명
야당 측, 법 개정 없이 예외규정 두는 방안 내세워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걸려진 '실거주 의무 폐지' 홍보 현수막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함게 시행하려고 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추가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총 9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 안건에서조차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과 실거주 의사가 있음에도 청약에서 떨어진 이들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법안 개정에는 반대하며,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는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6일을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 일정으로 잡았던 당초 계획과 달리 국토위는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정국을 고려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사실상 폐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소위를 한 번 더 열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 법 개정 없이 예외규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뒤 4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대안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경기도 광명 소재 실거주 의무 단지 당첨자 A씨는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전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이 학업을 마친 후 거주 안정을 취하려고 했는데 현행법대로라면 1000만원 벌금 및 1년 징역이고, 투기 세력이라고 욕도 먹고 있다"며 "원래 주변 신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알아보다가 정부 발표로 인해 옵션이 하나 더 생겼던 것인데 이것도 투기인가"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이 단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힌 상황이다.

또 내달부터는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의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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