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디지털사이니지 특허, 법적 문제 없어"
美 ITC "삼성 디지털사이니지 특허, 법적 문제 없어"
  • 뉴시스
  • 승인 2023.12.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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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동효정 기자 =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당국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MRI는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MRI는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상대로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내 특허나 상표를 침해한 제품으로 확인되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ITC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예비 결정은 행정부 차원의 예비 판단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 가량 걸린다.

업계에서는 최종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게에서는 삼성전자가 MRI와의 소송에서 최종승소하면 미국에서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사이니지 시장에 처음 진입한 뒤 14년 연속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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