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80%까지 소득공제…올해 달라진 내용
대중교통비 80%까지 소득공제…올해 달라진 내용
  • 뉴시스
  • 승인 2023.12.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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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미만, 교통비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율 10%p 상향…올해 한시 적용
4억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도 혜택
조성우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민이 버스를 타고 있다.

용윤신 기자 =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국세청이 지난 10월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아직 늦지 않았다…'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 기사에서는 이러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주요 개념을, <알기 어려운 '절세항목'도 국세청이 먼저 알려준다고?>에서는 홈택스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80%…전통시장 50%·문화비 지출 40%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합니다. 애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p)씩 올렸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각각 10%p씩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에는 칸막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일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을 신고할 경우 작년까지는 각 100만원 한도에 걸려 250만원(100만원+50만원+100만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4억 미만 주택으로 확대…대입전형료·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립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사 600만원으로 상향됐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받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자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속한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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