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국제유가 불확실성 여전"
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국제유가 불확실성 여전"
  • 뉴시스
  • 승인 2023.12.1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개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 안 해"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가 조금 안정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다시 상승세로 확 돌아서는 모습이 연중 진행됐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이즈음에는 유가가 다소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금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류세를 인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말이 나올까 봐 4~6개월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 연장하고 상황을 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는 "이제까지 2개월씩 (연장) 했는데 3개월, 4개월, 6개월 등 다른 개월을 얘기하면 그런(총선)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관성을 지켜온 데로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이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추가 연장하기로 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현재 얘기를 듣는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기준을 3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