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5억 배임 롯데카드에 '경영유의'…내부통제 강화 요구
금감원, 105억 배임 롯데카드에 '경영유의'…내부통제 강화 요구
  • 뉴시스
  • 승인 2023.1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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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5억원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롯데카드에 경영유의 2건을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부실한 협력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회삿돈 105억원을 지급한 뒤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내규에서 외부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내규로 구매담당 부서가 협력사 조사 및 참여대상 협력사를 선정하고 부문장 전결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부서가 아닌 요청부서가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부문장 전결도 없이 신규 협력사를 추가하거나 입찰설명회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카드는 경쟁입찰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긴급 사업추진시에만 수의계약을 실시토록 한 내규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외부 협력업체를 선정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롯데카드는 외부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시에 관련 프로모션 기간(3년)보다 장기의 계약기간(5년)을 설정하고 계약 자동갱신조항을 마련해 프로모션 기간보다 길게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하는 등 계약 체결 단계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문제가 된 105억원 배임 사건과 관련해 금융사고 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지난 4월 내부고발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사실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자체감사를 거쳐 6월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금융사고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했다가 뒤늦게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외부 협력업체 선정부터 계약체결, 계약서 날인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와 업무처리절차도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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