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에도"…개미군단, 연말 7兆 매도폭탄 쏟아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도"…개미군단, 연말 7兆 매도폭탄 쏟아냈다
  • 뉴시스
  • 승인 2023.12.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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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2월 국내 증시서 7조6609억 순매도
삼성전자 등 대형주 반등으로 차익실현↑
고승민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613.50)보다 41.78포인트(1.60%) 오른 2655.28에 장을 마친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59.79)보다 6.78포인트(0.79%) 상승한 866.57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94.2원)보다 6.2원 내린 1288.0원에 마감했다.

김경택 기자 = 개인투자자들이 이달에만 7조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서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말을 앞두고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차익실현 성격의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에만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7조6609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에서 7조5783억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826억원을 팔았다. 개인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내 증시에서 2979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연말 개인들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양도세 과세 기준일인 지난 26일만 놓고 봐도 개인투자자들은 당일 코스피에서 1조501억원 규모 주식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360억원을 순매수했다. 하루 만에 1조141억원을 순매도한 것이다. 지난해 과세기준일(1조5370억원 순매도)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평가다.

개인들의 매도 폭탄이 이어진 것은 올해 12월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수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것이다. 실제 코스피는 이달에만 4.73% 올랐고 코스닥 지수 역시 4.20% 상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9.55%, 6.89% 급락한 바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주가 반등이 나타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집중 매도했다. 개인은 이달 삼성전자 주식 2조886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피 전체 순매도 물량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어 기아(4476억원), 셀트리온(4130억원), 현대차(3528억원), SK하이닉스(3199억원) 등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대형주에 매도세가 몰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에도 연말 개인 출회 매물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최근 상승을 기회 삼아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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