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새해부터 대법관 공백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새해부터 대법관 공백
  • 뉴시스
  • 승인 2023.12.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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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개월 전망…소부선고 지연 등
최진석 기자 = 민유숙(앞줄 왼쪽부터), 안철상 대법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식에서 꽃다발은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종민 기자 =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지만, 새해부터 대법관 2명의 공백 사태가 다시 재현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1일자로 퇴임한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임명됐던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퇴임하게 됐다.

안 대법관은 지난 29일 퇴임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법관 개개인의 자유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법관도 "6년 전 여성법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젠더 이슈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확인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퇴임하는 2명의 대법관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은 통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이후 검증을 거쳐 대법원장이 제청한다. 후보자 추천부터 검증, 제청까지만 해도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난 4월 대법관 임명 당시에도 6월이 돼서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에서야 최종 임명된 바 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12일부터 곧장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했지만, 대법관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 8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당장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당장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선고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소부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각각 1명이 주심과 재판장을 맡는다. 13명의 대법관 중 2명이 공백인 만큼 배당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추후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3월 국회 본회의 개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도 알 수 없는 만큼, 향후 대법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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