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공식화에…개미들 "호재" 환호
尹, '금투세 폐지' 공식화에…개미들 "호재" 환호
  • 뉴시스
  • 승인 2024.01.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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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수 들고 환영" vs "다수당 설득될지 의문"
"시장 친화적 스탠스로 추가 상승 동력 제공"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박은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당초대로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3일 다수의 주식투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윤 대통령 발언 직후 "주식투자 뿐 아니라 노후 연금, 이자 소득으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금투세는 최악의 세금"이라며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반겼다.

커뮤니티에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 폐지가 대박 호재다", "금투세는 외인·기관만 감세해주는 진짜 부자감세가 아니냐", "연말에 극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상향하고 새해 개장 첫 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한 투자자는 "나는 (금투세에 연연하지 않고) 중산층 이상으로 부를 이루고 싶다"며 "금투세는 부자만 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0억원 초과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으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투자자는 "개미독박과세인 금투세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연 찬성해줄까"라며 "지금까지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시행하지도 않은 제도를 제도를 없앤다고 코리아 디스카운드가 사라질까"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반기 주식을 다 팔고 관망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안 되면 연말에 아수라장이 될 것 같다"는 글을 쓴 투자자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도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관련 글을 쓴 투자자는 "우리는 더 요구할 것들이 남아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공매도 개혁에 의지를 보였으니 (불법 공매도 철폐)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는 해도 금융카르텔이 워낙 견고해 불법 공매도 타파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에 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가 최근 9주 연속 상승하며 피로감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도 (지수)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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