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태영건설 ‘워크아웃’…3개월 실사 고비 넘길까
첫발 뗀 태영건설 ‘워크아웃’…3개월 실사 고비 넘길까
  • 뉴시스
  • 승인 2024.01.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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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채권단 96.1% 동의
3개월간 회계법인 실사 돌입
4월11일 협의회서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
김명년 기자 = 산업은행이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채권단동의율 96.1%로 개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남주현 기자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공식 확정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3개월 간 실사 과정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태영건설은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 부채가 드러나거나 태영 측이 자구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경영정상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단은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게 된다. 다만,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태영 측은  감자와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 인원·조직·임금 등의 구조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워크아웃 이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신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원리금 감면 등의 부채 구조 조정도 실시된다.

4월11일에는 2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작성된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다. 1차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채권단 동의률 75%가 넘어야 워크아웃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어 5월11일에는 확정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특별약정(MOU)을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실사에서 추가 대규모 부실이 발견되거나 자구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의 미착공 PF 사업장에서 추가 우발채무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본다.

태영건설이 PF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전국 120여곳에 달한다. 최근 논란이 된 협력업체 대금 지급과 일부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구안이 불성실하게 이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태영그룹은 오너 일가의 지주사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 담보가 담긴 2차 자구안을 제시하면서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합의도 남아 있다.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는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에 대해 청산가치에 준하는 채권액을 물어줘야 한다. 산은은 앞서 태영에 반대매수청구권 인수를 요청했지만, 태영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졸업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워크아웃에 돌입한지 5년만에 벗어났고,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데는 9년이 걸렸다. 쌍용건설은 6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쌍용건설 등 앞서 워크아웃을 거친 회사들은 대규모 직원 감축 등이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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