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투업 규제 개선…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위, 온투업 규제 개선…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 뉴시스
  • 승인 2024.01.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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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건전한 성장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최홍 기자 = 앞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현행법상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온투업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8월부터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업체도 나왔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한다.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도 허용한다.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투자자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이어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한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시기간 합리화를 추진한다. 현행 공시제도상 자산담보대출의 경우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긴 공시기간으로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도 개선한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돼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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