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與 배현진 습격 중학생, 수사결과 따라 적절 조치"
서울교육청 "與 배현진 습격 중학생, 수사결과 따라 적절 조치"
  • 뉴시스
  • 승인 2024.01.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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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학교 재학생…생활교육위 소집될 듯
조성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인 지난 25일 피습 용의자가 압송돼 조사를 받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강남구 모 중학교 학생 A군에 대해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이 재학 중인 해당 중학교는 현재 겨울방학 기간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구성되는 일종의 학생 징계위원회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는 퇴학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25일 현행범 체포된 미성년자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후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A군은 전날(25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앞 길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공격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냐"고 두 차례 물은 후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이상 가격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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