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쓰는 고된일 마치고 여가시간에 또 운동…"오히려 독"
몸쓰는 고된일 마치고 여가시간에 또 운동…"오히려 독"
  • 뉴시스
  • 승인 2024.01.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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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신체활동, 근로능력·노동생산성 낮춰
신체부담 큰 고령 여가시간 신체활동 해로워
최진석 기자 =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근로 능력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만, 여가시간 직장에서 과도한 신체활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 결국 근로 능력과 노동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백영미 기자 =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근로 능력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만, 직업적으로 신체활동 부담이 크다면 굳이 무리해서 여가 시간 운동 등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팀(고희주·김도환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조성식 동아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한국의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한 결과 직장에서의 과도한 신체부담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고 근로 능력과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체 활동은 심혈관질환, 당뇨, 암, 골다공증과 같은 몸 뿐 아닌 정신 건강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과 달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오히려 심혈관질환이나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직업적인 신체활동과 건강의 역설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과도한 신체활동과 근로 능력 및 노동 생산성 간 상관 관계 연구는 이뤄진 바 없었다.

강 교수는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근로 능력과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신체부담은 오히려 그 반대로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근로 능력과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번 연구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직업적인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운동과 같은 여가 시간의 신체활동은 오히려 근로 능력을 낮추고, 건강 관련 노동 생산성 손실은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신체 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주에 중간 강도로 150분 혹은 고강도로 75분의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직장에서의 신체 부담이 크다면 굳이 무리해서 여가 시간 운동 등 신체활동을 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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