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자는 금융권 취업 제한
법규 위반자는 금융권 취업 제한
  • 장원영 기자
  • 승인 2018.08.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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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5일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도록 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대 혁신 테스크포스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ㆍ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만들고 총 17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이 중 87개 과제는 이행을 끝냈고, 올해 하반기에 74개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이행할 과제를 보면 금감원은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법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개별 임직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반대로 중대한 법규 위반 때 영원히 금융 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 금감원이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면 심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처리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ㆍ관리하고, 금융회사가 사전에 문의. 협의 단계에서 요청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 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 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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