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기 부재…가짜 뉴스 범람·프라이버시 침해"
"AI 생성물 표기 부재…가짜 뉴스 범람·프라이버시 침해"
  • 뉴시스
  • 승인 2024.01.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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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 위한 공청회 열어
"AI 개념 정의·콘텐츠 종류별 표기 의무 여부 등 사회적 합의 필요"
테일러 스위프트

이재훈 기자 =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등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되는 등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가 부재함에 따라 생기는 가짜 뉴스, 저품질 AI 생성물의 범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AI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 프랑스, EU,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해외 각국의 AI 콘텐츠 표시 의무 법안과 AI 콘텐츠 기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콘텐츠 표시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표기 의무 범위에 대한 결정, 매체에 따른 표기 방법 및 내용이 구분돼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조작, 변경, 삭제 방지 방안 역시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에 대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과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AI 개념에 대한 정의, 콘텐츠 종류별 표기 의무 여부, 콘텐츠의 위험도 및 사용 정도에 따른 표기 구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AI와 관련한 워킹 그룹을 운영해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배상,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방법,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물에 대한 판단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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