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시나위 손성훈, 2심도 집행유예…"반성고려"
'아내 폭행' 시나위 손성훈, 2심도 집행유예…"반성고려"
  • 뉴시스
  • 승인 2019.06.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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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반대하는 아내 폭행한 혐의 등
1심 "죄질 나빠" 징역 10월·집유 2년
2심 "이혼 조정 고려" 1심대로 유지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록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손성훈(49)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3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내용과 결과 모두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에 해당하고 어린 자녀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한 것은 이혼 조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유리한 사정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가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인 아내와 이혼 조정이 성립되고 아내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6년 6월께 지인들과 1박2일 여행을 가려는 것을 아내가 '외박은 안 된다'고 반대하자 쿠션으로 아내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를 폭행하고 집을 나간 뒤, 술을 마시고 들어와 폭행을 반복하며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이를 말리던 초등학생 딸을 상해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1심 재판 진행 중에 아내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1심은 "손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했고, 보복 폭행을 하기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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