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2028년까지 10조↑ 투입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2028년까지 10조↑ 투입
  • 뉴시스
  • 승인 2024.0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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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 발표
보완형 정책수가·대안적 지불제도로 공정한 보상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실손보험 개선

권지원 기자 = 불공정한 보상과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와의 소득 격차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제고하고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 업무강도가 높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8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업무 강도가 높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증 응급, 중증 정신, 소아 등과 관련된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또한 현재 5~7년인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개선하는 등 보상 불균형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필수의료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웠던 기존의 '양 중심' 수가 산정 체계를 개선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수술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당직과 같은 대기 시간 등 필수 의료 특성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을 30%에서 200%로 확대하고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를 올해 도입한다.

한편 행위 별로 보상이 불가능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 시 사후보존하며 협력형 네트워크 보상 등을 통한 지불제도를 다변화한다. 권역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혁신과 심뇌혈관질환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형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 계정'을 신설해 대안적인 지불제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향후 필수의료 분야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항목과 재원 조달은 곧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 체계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료 체계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큰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수 치료, 백내장 등 과잉 우려가 높은 비중증 비급여에는 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청구를 금지하는 '혼합 진료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혼잡 진료 금지 대상과 적용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토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시행과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도 제고한다.

실손보험이 문제 비급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사전협의 시스템을 제도화해 개선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등 공사보험 연계를 법제화한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보장 범위도 개선하는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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