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중대재해법 거부에 "선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려"
윤재옥, 민주 중대재해법 거부에 "선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려"
  • 뉴시스
  • 승인 2024.02.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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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
윤재옥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
"중·소상공인 잠재적 범죄자 될 처지"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거부하자 "선거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트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며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2년 유예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와 안전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의 3대 조건을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조건을 충족시키니 다시 산업안정청 설립을 최종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정청 설립은 현장의 반대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를 통해 또다시 해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안마저도 걷어찼다.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 영세사업자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아닐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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