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전청조는 12년인데…"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전청조는 12년인데…"
  • 뉴시스
  • 승인 2024.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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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 개그맨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56)씨에 대해 법원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상당수 누리꾼들은 "형량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아이디 jue*****는 관련 기사 댓글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돈 장난으로 가족 간 모든 걸 잃고 돈마저 잃었는데"라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2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박수홍 너무 기막히고 억울하겠다" 등이라고 반응했다.

같은 날 투자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가 1심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하는 누리꾼들도 꽤 있었다.

특히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다만 박씨의 회령 혐의가 인정되면서 박수홍이 민사 재판 등으로 친형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특기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눈에 띄었다. 박수홍 측은 친형 측을 상대로 이미 민사배상청구를 했다. 처음엔 116억 원을 청구했다가 최근에 198억 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와 별개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형이 지원해 '오늘의 박수홍'이 있을 수 있었다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남의 집 가정사를 온 국민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억원 가량을 횡령 혐의로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박씨 부부에 대해 약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법원에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수홍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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