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파업 가능성 낮다" 했는데…'빅5' 전공의 집단 사직
정부 "대규모 파업 가능성 낮다" 했는데…'빅5' 전공의 집단 사직
  • 뉴시스
  • 승인 2024.02.16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집단행동 확산 우려
"결속감 큰 의사들…누군가 당하면 불 붙을수도"
 김얼 기자 = 전라북도 의사회 회원들이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의사 가운을 벗어 바닥에 내려 놓은 모습.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향후 전공의가 근무하는 모든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원광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단국대병원 일부 전공의들도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규모의 파업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차관이 이 발언을 한 날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 의향을 밝히고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연 날이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공의) 집행부가 사실상 없어졌고 저희들이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이런 것에 현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일시에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의대 증원 발표 후 보름,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체 행동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협 내부 상황으로 대규모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 한 관계자는 "2020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파업을 하기는 할텐데 천천히, 게릴라전처럼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집행부 탄핵 논란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서 의협이 구심점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을 연달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되니까 크게 붙으면 큰 상처를 입는다. 큰 싸움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부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하기로 했지만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생이 휴학을 하면) 내년에 인턴으로 들어와야 할 숫자가 줄어들지만 지금 당장 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주거나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속속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반으로 단체 행동 분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투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법적 조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서를 제출해도 병원이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계에는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내린 상태여서 실제로 단체 행동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김 교수는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를 할 수가 없는데 집단 사직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라고 한다면 참여율이 20~30%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의사라는 사람들이 한 직종으로 결속감이 있는 조직이라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제재가 가해진다면 연쇄적으로 불이 붙을 가능성은 많다.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