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로 공정위 제재…"이호진 전 회장 개입은 없어"
태광,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로 공정위 제재…"이호진 전 회장 개입은 없어"
  • 뉴시스
  • 승인 2019.06.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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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로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타사 업체와의 비교 없이 대량으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 등 19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로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타사 업체와의 비교 없이 대량으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 등 19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계열사 및 임직원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김치를 제조 판매해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회사 측은 "해당 의결서를 받아보고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이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계열사 19개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은 그룹 최대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실적이 악화되자 티시스 사업부인 휘슬링락CC에서 김치를 제조해 계열사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각 계열사는 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 등으로 김치를 사들인 뒤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는 회사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해 김치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경영을 사실상 통괄했다고도 언급했다. 휘슬링락CC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3년 5월 역시 자신의 소유인 시스템통합(SI)업체 티시스에 합병시키고 그래도 실적이 나아지지 않자 김 실장에 지시해 김치 거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태광은 또 이호진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소유한 와인유통회사 메르뱅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그룹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2014년 7월부터 각 계열사에 선물 제공 사안이 발생할 때 메르뱅 와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8월부터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정황은 계열사 노조의 폭로와 2016~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그룹 측은 공정위 제재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그룹 경영 개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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