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29일 최후통첩'…검·경도 잰걸음
정부, 전공의 복귀 '29일 최후통첩'…검·경도 잰걸음
  • 뉴시스
  • 승인 2024.0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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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9일 날짜 특정 최후 통첩
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 전망
황준선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정부가 2월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본격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모습. 

류인선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정부가 2월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본격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혔다. 3월부터는 행정 조치와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잦은 이송 지연, 응급 환자 대응 지연 논란 등 임계점이 가까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을 벗어난 의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의사면허 정치·취소 등 행정 조치와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혐의를 통한 사법 조치로 나뉜다. 보건당국의 업무개시 명령 불응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행정 조치는 정부가 담당하고, 사법 조치는 검·경과 법원이 맡는다.

수사기관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1명 파견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고,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같은 날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언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주동자 및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대검도 21일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국 최대검찰청으로 주요 대형병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각 대형 병원을 담당하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및 상급청인 서울경찰청과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재경지검도 대형병원 관할 경찰서와 실무협의를 했다.

수사기관은 의사들이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할 경우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법리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경찰이 각종 영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도 정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3부가 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 파업, 2014년 원격 의료 시범사업 확대 반발 총파업,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한 집단 휴진 사태에도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한 바 있다. 의사들 개인에게는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금지 행위를 적용해 2000년과 2014년 의협 관계자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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