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 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했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
그 중 조카 손소영씨 명의를 빌려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 7200만원)을 매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올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2월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에는 목포시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손 의원의 조카의 카페와 보좌관 A씨(52세)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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