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29일' D-1…"돌아오려는 전공의 분명히 있다" 규모 관심
'운명의 29일' D-1…"돌아오려는 전공의 분명히 있다" 규모 관심
  • 뉴시스
  • 승인 2024.02.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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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미복귀자 사법절차 진행"
여전히 70~80%는 이탈 후 안 돌아와
"돌아오려고 하는 전공의, 분명 있다"
황준선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복귀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 주부터 현재까지 8000~1만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7000~9000명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6일 기준으로는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냈고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떠났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중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대거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 19일부터 복지부가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자 현재까지 총 278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병원 연장 근무를 실시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간호사 등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까지 도입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으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환자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전공의로 들어와야 할 의대생들도 휴학 등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까지 복귀하면 각종 불이익은 없으나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도 "환자를 생각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고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돌아오려고 하는 전공의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PA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나오고 있다

전날에는 의료계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분야 진료 행위 중 사망이 발생해도 고의가 아닐 경우 형을 감하거나 면하고,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차관은 초안을 설명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한을 정해두고 의료사고 특례라는 '당근'까지 제시했지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29일 기한을 발표한 건 26일 오전인데, 이날 오후 7시까지도 전공의 80.6%가 사직, 72.7%가 이탈한 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브리핑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전공의나 의료계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부와 전공의들을 중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법을 남용해 압박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과거와 달리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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