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직원들이 현 이사장 류 모 씨가 직권 남용과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사장 류 모 씨가 직원 중 5인을 측근으로 기용하여 부당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칙이 없는 조직관리와 인사권 남용으로 갑질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측근들의 승진을 위해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비밀리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 측근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이사장은 사전에 추천받은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위원이 점수를 조작하도록 한 채용 비리 혐의도 있으며 이는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어 부산지법 형사3단독에 의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류 이사장은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직접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사장 류 모 씨는 측근이 1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었으며, 이는 측근과 비 측근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차별적 운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직원 A 씨는 "회의시간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폭언과 갑질을 서슴지 않는 이사장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직원이 있을 정도다"며 "채용 비리로 인한 벌금을 선고받은 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한 직원을 수시로 비하하고 해임하거나 징계를 내렸다. 공기업의 사조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센터의 책임자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직원들 간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자격 상실이라 할 수 있다.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