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주 전공의 집단행동 열흘 만에 현장실사
보건복지부, 제주 전공의 집단행동 열흘 만에 현장실사
  • 뉴시스
  • 승인 2024.0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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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한라병원 찾아
미출근 전공의 90% 소속
오영재 기자 =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전공의 미출근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오영재 기자 = 보건당국이 제주도 내 전공의 대다수가 소속돼 있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을 찾아 전공의 복무 현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집단행동(미출근) 사태가 벌어진 지 열흘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께 제주도, 제주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함께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 전공의 복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실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한라병원에서도 이뤄졌다.

현장실사는 병원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조사명령서를 통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을 파악하는 절차다.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도내 미복귀 전공의 108명 중 98명(90%)이 소속돼 있다. 전국 상위 100개 수련병원의 경우 복지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28일 기준 소속 전공의 75명 중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고 이 중 1명이 복귀, 52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타 병원에서 파견을 온 전공의 18명도 모두 출근하지 않으면서 총 70명이 현장을 이탈했다.

한라병원의 경우 본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10명과 파견의 12명 등 총 25명이 미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일 4개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중앙병원·한마음병원·한국병원)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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