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이르면 3월 구형 가능성
이화영,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이르면 3월 구형 가능성
  • 뉴시스
  • 승인 2024.02.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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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간이한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데 동의했다. 변수가 없다면 이르면 3월 중으로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공판 갱신 절차를 정하기 위한 별도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을)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판절차 갱신은 새로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를 새로이 하는 절차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녹취서를 읽는 등의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 변경 이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2~3달이 걸리기도 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날 간이 갱신 방식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예정됐던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5가지의 주제로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발표는 그다음 공판기일인 12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해당 절차까지 모두 끝낸 뒤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동될 수는 있으나 3월 5일 오전 검찰 측 서증조사, 오후에는 변호인 측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듣고, 12일도 변호인 의견진술을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검찰 측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후에는 최후변론 절차만 남게 된다. 이르면 3월 말~4월 초 결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최근 기재부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과 관련해 추가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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