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254명 합의
여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254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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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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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인구수 13만 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254명을 기준으로 선거구확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4월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 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했다.

또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과 관련해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구갑·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고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구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선시를 분할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차치도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전남 순천시를 분할해 전남도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시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경계 및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현행 선거구의 경계 및 구역조정을 최소화하되 경기도 부천시 등 변경된 행정구역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 7명 △울산광역시 6명 △세종특별자치시 2명 △경기도 60명 △강원특별자치도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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