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물질 들었으면 어쩌나"…구매전 확인하려면?
"알레르기 물질 들었으면 어쩌나"…구매전 확인하려면?
  • 뉴시스
  • 승인 2024.03.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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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두드러기·복통·구토·홍반 등 증상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의무업체 관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의무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에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재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정해두고 해당 물질을 사용한 경우 식품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우리 몸이 일으키는 반응을 말한다.

식품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두드러기·홍반·가려움증 ▲복통·구토 ▲의식저하·전신 과민방응 쇼크 ▲기침·재채기·호흡곤란 등이 있다.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에는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일,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전복·홍합),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아황산류(최종제품에 이산화항 10㎎/㎏ 이상 함유) 등이 있다.

해당 제품이 재료로 쓰인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다.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은 필수다. 또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때도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한다.

매장에서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해햐 한다. 또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프랜차이즈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이고,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주로 아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다.

온라인 주문 시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노출된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영양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화 주문 시에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안내를 영수증, 리플렛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의무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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