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협회 지난 4일 대량 문서폐기…"정례 작업"
[단독]의사협회 지난 4일 대량 문서폐기…"정례 작업"
  • 뉴시스
  • 승인 2024.03.05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4일 문서 대량폐기…1t 트럭 동원
목격자 "차량 가득 실어" 경찰 출동도
의협 "1일 압수수색…기한 지난 문서 버린것" 해명
 장한지 기자 = 보안문서 파쇄업체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해 보안 문서를 수거하고 있다.

장한지 우지은 수습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 압수수색 사흘 뒤인 지난 4일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정례적인 문서 파기 작업이라고 해명했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전날(4일) 오전 문서 파쇄업체에 의뢰해 문서를 폐기 처분했다. 해당 업체는 의협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용산구의 의협 사무실에서 대량의 보안 문서를 1톤 차량에 실어 수거해갔다.

당시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목격자가 이를 보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목격자는 뉴시스에 "보안 문서를 차량 가득 싣고 떠났다"며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차량 두 대가 왔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기업 등의 기밀이나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문서를 차량이나 공장에서 대량 파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의협에서 문서량이 많을 경우 의뢰가 오면 한다"며 "작년에도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학술부와 감정팀에서 기한이 지난 문서들을 정례적으로 버리는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이후의 문서 폐기라면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에 유익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압수수색을 안 해간 자료들이어서 관련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한다면 증거인멸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의협을 비롯해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협에서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 및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상임이사회'와 7일, 9일, 17일 연달아 열린 회의의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도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의협 주최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5일 각각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대한의사협회 전국 궐기대회'의 집회·시위 계획서와 참석자 명단 등도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