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외측에서 낚시한 신안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 선장 B씨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되지만 낚시객을 어선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출항할 경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은 A호가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해 적발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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