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재판지연 해결책 나올까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재판지연 해결책 나올까
  • 뉴시스
  • 승인 2024.03.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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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담, 법관증원 등 논의
조 대법원장은 16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재판 지체 문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 재판과 관련해서 실제로 드러난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사무분담, 법관정원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까지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법원장간담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한다.

첫날에는 주요 현안 설명과 더불어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 등이 직접 재판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또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부장판사의 재판부 근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배석 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한 제도에 대한 법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및 개선책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국내 법관 정원은 현재 3214명이며 올해 2월 기준 현원은 3109명이다. 최근 4년간 법관임용 규모가 연평균 14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2024년도 법관 임용을 위해서는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2020년 기준 전체사건 수가 2010년 대비 7.4% 증가했지만, 판사 정원은 늘지 않고 있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사건 수를 비교해도 민·형사 본안 사건 기준 독일의 4.8배, 일본의 약 2.8배, 프랑스의 약 2.2배에 이른다.

간담회에서는 법관 정원 확대를 위한 판사정원법 통과 방안,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만약 오는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통계의 활용 방안'과 기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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