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첫 공판…혐의 인부 주목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첫 공판…혐의 인부 주목
  • 뉴시스
  • 승인 2024.03.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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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 명목 1억원 받은 혐의
영장심사 당시 "청탁 사실 없다" 부인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
김선웅 기자 =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7일 시작된다. 사진은 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현준 기자 =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모두절차를 진행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및 이에 대한 임 변호사 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비슷한 무렵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의 강제수사가 진행되자 친구 사이였던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로부터 전관 출신 변호사 등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대표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정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부담스러워하자 임 변호사는 착수금으로 1억원을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는 성공 보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변호사가 받은 돈이 단순 수임료가 아닌 수사 청탁 관련 금품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변호사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1억원이 정상적 수임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 중 경찰 고위직 출신이었던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는 임 변호사와 달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곽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과정에서 곽 변호사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비자금 성격의 현금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초기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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